우리동네 시설예약
잠실종합운동장>풋살경기장

잠실제3풋살경기장-평일(주간사용)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잠실 풋살경기장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 1. 매년 하절기 4월~9월까지 (조기 운영시간 07:00~09:00, 주간 운영시간 09:00~19:00, 야간 운영시간 19:00~23:00), 동절기 10월~3월까지 (조기 운영시간 07:00~09:00, 주간 운영시간 09:00~17:00, 야간 운영시간 17:00~23:00)운영합니다. (2시간 단위 이용 가능) 2. 이용료 외에 조기/야간 조명(탑) 사용료는 2시간 기준 10,000원 포함입니다. - 예약 기간 - 1. 제2, 3 풋살경기장 사용신청은 전월 15일 10:00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공휴일이면 다음 날 평일 예약) 2. 잔여분 및 예약취소는 공공예약서비스에 실시간 반영되오니 이용 및 예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및 유의사항 - 1. 풋살경기장 위치 안내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최대 16인으로 제한됩니다. 3. 프로 스포츠 경기관람 및 행사가 허용됨에 따라 운동장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 출입 및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4. 접수기간 및 이용일 2일전까지는 사용자에 의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02-2240-8782로 연락하여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선착순제로 전자결제와 동시에 확정 접수하오니 예약 확정 및 전자결제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선착순 전자결제 확정 후 취소 시 이용 및 사용료반환(수수료)에 제약이 있사오니, 예약을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내부일정에 따라 일부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풋살경기장은 선착순제(예약승인 확인 필요)로 운영중이므로 예약승인여부를 확인하시고, 하절기 4월~9월까지 (조기 운영시간 07:00~09:00, 주간 운영시간 09:00~19:00, 야간 운영시간은 19:00~21:00), 동절기 10월~3월까지 (조기 운영시간 07:00~09:00, 주간 운영시간 09:00~17:00, 야간 운영시간 17:00~23:00) 2시간 기준이므로 신청시 해당 시간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조기/야간 조명(탑) 사용시 이용료에 포함 금액(10,000원)입니다. 전용사용료는 예약 후 이용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예약 확정이 됩니다. 운영시간과 맞지 않게 신청된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이용 시 행사를 하거나, 현수막, 깃발 등을 설치 시, 또는 신청 최대인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정승헌, ***@**.**)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시 사용료의 반환 안내 : 10일전 전액, 5일전 10분의 9, 1일전 10분의 7, 이용당일 환불 불가 ※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은 예약자명, 예약날짜 및 시간, 예약구장을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서울특별시립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23.7.24.) - 천재지변 환불 관련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후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미리 취소한 예약은 이후 기상 변화(우천 등)를 이유로 추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풋살경기장 허가조건 - 1. 본 조건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풋살경기장에 적용하며 사용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허가 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국가 또는 우리 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4. (사용 시간 및 사용료) 사용 시간과 사용료는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5. (사용료 반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기준 (풋살구장이 위치한 송파구 잠실동 기상청 발표 반영 전액환불) - 강수 : 시간당 강수량 10mm이상 - 강설 : 시간당 강설량 1.0cm - 폭염 : 이용시간의 최고기온 33℃ 이상 - 한파 : 이용시간의 최저기온 -12℃ 이하(야간시간 한정) - 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 300㎍/㎥/ 이상 2시간 지속(市 대기 환경정보 미세먼지 경보 발령) - 초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市 대기 환경정보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 오존(O) 시간당 평균농도 0.30PPM 이상(市 대기 환경정보 오존 경보 발령) 2)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일부 반환하며 당일 취소 시 전액 반환금이 없습니다.(단 천재지변은 반환) 6. (사용 허가의 취소 등) 다음의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와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대관 승인 후 1월 이내 2회 이상 행사를 취소한 경우(6개월간 허가금지) 6) 경기장 내 흡연이나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및 기타 취사 행위의 경우 7) 기타 집회, 시위, 행사, 위험물 소지 등 행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대시설의 사용) 1) 사용자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사용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책임)

대상
제한없음
운영기간
2025-01-01 ~ 2031-12-31
접수기간
2026-09-15 ~ 2026-10-14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풋살경기장
운영기관
기관 확인 필요
신청 상태
접수종료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02-2240-8782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풋살경기장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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