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새콤방)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지하2층 직원식당 - 현 황 구 분 수용인원 면적 보유장비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 사용가능행사 새콤방 30명 84㎡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 강연, 회의, 세미나 달콤방 20명 50㎡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 강연, 회의, 세미나 ※ 시설파손, 조리행위, 음주, 집단취식(출장뷔페 등),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및 기타 화기를 사용한 일체행위 금지 ※ 서울광장 행사 진행 시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신청서 접수 시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사용가능시간 : 시청 내부행사가 없는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 사용 제한 및 취소(사용불허 또는 사용중이라도 취소가능)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 영리행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절차 : 시스템상 사용신청 및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사용자) 사용신청서사용계획서 검토심사 및 사용허가(서울특별시) 사용서약서 제출 및 사용료 납부(사용자) 사용승인(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사용 : 책상, 의자 등은 이동 없이 그대로 사용 ○ 심사 및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사용료(2시간 기준) 공간 구분 요금 본관 직원식당 (2시간 기준) 새콤방 (84㎡) 사용료 30,000원 (초과시간당 15,000원) 공공요금 난방시 9,480원 냉방시 10,100원 냉난방 제외 2,060원 달콤방 (50㎡) 사용료 20,000원 (초과시간당 10,000원) 공공요금 난방시 5,640원 냉방시 6,010원 냉난방 제외 1,220원 ※ 음향장비 사용료(별도): 빔프로젝터 10,000원 ※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가능 ※ 난방(11월~2월), 냉방(6월~8월), 냉난방제외(3월~5월, 9월~10월) ① 기준시간 2시간,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액임 ⑤ 사용자 주차장 사용요금은 무료(토요일․공휴일) ○ 사용료 납부 : 사용일 전일까지고지서의 전용계좌로입금 ○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80% 반환 -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 없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 제출 4. 주의사항 ○ 직원식당 사용자는 사용서약서를 작성하여사용료 납부 시 함께 제출할 것 ○ 화기 등 조리기구,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 즉시 응할 것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대상
- 제한없음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27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2-23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중구 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2133-5633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중구 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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