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4동 주민센터 회의실(3층)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62-7 (쌍문동 59-7)
- 면 적 : 66㎡
- 수용인원 : 20명
- 부대시설 : 책상, 의자 등
○ 이용가능시간: 전화로 문의 요망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 이용 시간은 월별, 자치회관 행사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반드시 전화로 문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유선 상담 후 최종 승인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료 : 25,000원/(기본)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사용 허가 후 입금계좌 안내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출구에서 전방 30m 마을버스정류장에서 07번 승차 : 세그루학원 하차
- 지하철 1호선 창동역 2번출구에서 북부교육청방향으로(길건너지 마시고) 1157번 승차 : 세그루학원 하차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쌍문4동 주민센터 담당자 (02-2091-5578)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리함
4.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대상
- 제한없음
- 운영기간
- 2026-01-02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1-15 ~ 2026-12-31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도봉구 도봉구 쌍문4동 주민센터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2091-5578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8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