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봉1동 제1자치회관 3층 다목적실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5길 7(개봉동)
- 면 적 : 180㎡
- 수용인원 : 40명
- 비치장비 : 의자
- 주차장 : 없음
❍ 개방 시간
-화 13:00~14:00
※ 단, 먼저 예약된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 불가
장기적 독점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료
- 무료
❍ 이용 가능 행사
- 모임, 회의, 강연, 교육 등
❍ 사용 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예약신청
- 사용일 5일 전까지
❍ 선정방법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허가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예약 취소
- 취소기간 :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4. 주의사항
❍ 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대상
-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다른 시민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단체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대상
- 제한없음(서울시 관련 시민(상세설명 참고))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비용
- 무료
- 장소
- 구로구 개봉1동 제1자치회관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2620-7176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7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