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1동주민센터 교양강좌실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1. 이용 시설 ( 교양강좌실 )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 도봉1동주민센터 2층 - 면적 : 50.49㎡(15평) - 수용인원 : 20~30명 - 부대시설 : 이동형책상 16개, 의자 30개,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컴퓨터 - 이용시간 주간 : 월~금 09:00~18:00 2. 이용신청및 허가, 납부기한 가. 이용신청: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단체 신청시 대표자 지정) 나.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다.통보방법 :인터넷, SMS, 유선 통보 라. 납부기한 : 이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3. 이용시간 가. 동일한 공간을 주 3회 범위내에서이용 가능(계속 이용 제한) 다만,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 및 다른 이용신청이 없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4. 사용료 : 최초 2시간으로 하고, 초과 1시간마다 50% 가산 가. 교양강좌실(2층) : 5,000원 나. 대강당(3층) : 10,000원 ※ 사용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전화문의 요망 ■ 관련 조례 :「서울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의 범위 - 사용료 상한금액 : 25,000원(2시간 기준) 5.심사기준 가.신청자 경합 시 1)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및 신규 신청자 우선 배정 2) 개인과 개인 경합시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우선 배정 3)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4)단체와 단체 경합시 :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나. 주변 지역에 소음 등의 피해가 가지 않는지 여부 다. 자치회관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6. 이용자격 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체 7.문의처 : 도봉1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덕만(02-2091-5804) 이메일 :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2. 대관은 시설사용과 냉.난방,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한다. 3. 사용료 반환 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나.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전액 반환 라.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 제한 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예:고의적 시설 훼손, 에너지 낭비 등)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예:소음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다. 특정 종교활동, 정치적인 행위,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상
- 제한없음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도봉구 도봉구 도봉1동주민센터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2091-5804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도봉구 도봉구 도봉1동주민센터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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