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대강당(4층)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4층 대강당 - 창4동주민센터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90 창4동 주민센터 4층 - 면 적 : 60㎡ - 수용인원 : 100명 - 부대시설 : 유선마이크, 책상, 의자 등 ○ 이용가능시간 - 월 13:00 ~ 18:00 - 화 13:00 ~ 18:00 - 수 13:00 ~ 18:00 - 목 13:00 ~ 18:00 -금 13:00 ~ 18:00 ※ 직능단체 회의로 인해 해당일에 대관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 협의후 결정 - 상한선 25,000원/(기본)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2시간 이내입니다.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아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은 행 명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창4동주민센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교통편 - 지하철노선: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계단 내려오는 방향으로 직진 후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대로변에 위치) - 버스노선 : 1120번, 1140번, 1138번, 1142번, 1129번, 1119번, 1161번, 도봉01번, 노원05번, 노원08번 ○ 주 차 장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담당자 (02-2091-5753) 4.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이용료 : 협의 후 결정(전화 문의) - 상한선 : 25,000원 / (기본) 2시간
- 대상
- 제한없음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도봉구 도봉구 창4동주민센터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2091-5753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도봉구 도봉구 창4동주민센터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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