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세내용 ○ 이용 가능 행사
- , 교육 , 주민모임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허준로 202( 가양동 1488-1) 가양 3 동 자치회관 2 층
- 면 적 : 50.46 ㎡
- 수용인원 : 15 명
- 부대시설 : 강의용테이블 , 의자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가능시간 :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이용(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 ( 주민등록지 , 사업장소재지 , 재학여부 등 )
○ 이용절차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 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3 일 이내 ( 단 , 이용예정일 5 일전부터 2 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 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 ( 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 이용료 :25,000 원 /( 기본 )2 시간
※ 이용료 감면대상
-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100% 감면
- 보훈단체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 단체 ) : 50% 감면
-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 : 50% 감면
○ 문의 : 자치회관 담당자 김정은 (2600-7848)
4. 주의사항 ○ 이용 제한
- 시설 파손, 소음유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종교활동 또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