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시설예약
중랑구 망우본동 복합청사

중랑구 망우본동 복합청사 지하1층 생활체육실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망우동 340-17), 망우본동 복합청사 지하1층 - 면적 : 108.87㎡ - 수용인원 : 25명(최대)   ○ 이용가능시간 - 사전문의 필수 (☎ 02-2094-6505) ※ 자치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직능단체 회의, 시설 대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날짜 및 시간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으니반드시 사전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이용 가능 행사 -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규정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로서 사용 제한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용료 : 5,000원/(기본)1시간 - 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1회 사용기준 3시간 이내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당 20퍼센트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아래 계좌로 입금 - 은 행 명 : 우리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망우본동주민센터 ※ 담당자와 협의 하에 현장 결제 가능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의 100%, 0~2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자격 - 제한 없음   ○ 문의 : 망우본동주민센터 임유림(☎ 02-2094-6505) 4. 주의사항○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 대관허가 조건 1.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허가내용, 대관허가조건,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예약자(시설 이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예약자(시설 이용자)는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예약자(시설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주민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가 손상된 경우 예약자(시설 이용자)에게 변상 의무가 있습니다. 5. 예약자(시설 이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주민센터는 이를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약자(시설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주민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기간 중 예약자(시설 이용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 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약자(시설 이용자)는 대관기간 중 주민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 예약자(시설 이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9. 예약자(시설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습니다. 10. 대관 종료 후 시설 내 모든 물품은 처음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직접 수거해 반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제한없음
운영기간
2026-09-29 ~ 2027-12-31
접수기간
2026-09-29 ~ 2027-12-31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중랑구 중랑구 망우본동 복합청사
운영기관
기관 확인 필요
신청 상태
접수중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02-2094-6505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중랑구 중랑구 망우본동 복합청사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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