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생태탐방/토요일/11월] 식물문화센터: 서울식물원의 새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세내용
4. 주의사항 [예약자 안내사항]
1. 예약한 시간 10분전에 도착해주세요.
2.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3.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참할 경우 꼭 예약 취소해 주세요.
4.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 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식수가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물을 지참해주세요.
6. 프로그램 관련 (내용변경, 취소 등)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 SMS 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
7. 오시는길
- botanicpark.seoul.go.kr 오시는 길 참고
※ 식물문화센터 온실 입구는 양천향교역과 가깝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8. 일별 신청인원 5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사정에 따라 운영내용·코스·시간 등 변경·단축·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우천시에도 운영합니다.(취소시 별도연락 예정)
[환불 규정 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대상
- 제한없음(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운영기간
- 2026-10-18 ~ 2026-11-30
- 접수기간
- 2026-10-25 ~ 2026-11-26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강서구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2104-9797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문화체험
데이터 갱신: 2026-10-28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