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시설예약
상봉1동 자치회관(3층 대강당)

상봉1동 자치회관 대강의실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상봉중앙로1길6 (상봉동 204-1) 3층 - 면 적 : 100㎡ - 수용인원 : 30명 이용가능시간 : 유선문의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이용절차 - 예악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NS 통보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료 : 10,000/(기본)2시간(※공익적 목적 이용 시 무료)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밥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이용료 납부 : 전화문의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교통편 - 지하철 중앙선 망우역 2번출구 우정아파트 방면 도보이용 7분소요 - 지하철 7호선 상봉역 1번출구 우정아파트 방면 지하보도 통과 도보이용 7분소요 - 버 스 : 320, 2230, 2236, 2311, 2416 - 주차장 : 주차면수 5면(무료)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상봉1동 자치회관 담당 (☎ 02-2094-6259) 4. 주의사항 시설물 파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 대관허가 조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③ 허가내용, 대관허가조건,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4.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5.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주민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대관자는 대관시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9.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동주민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1. 대관자는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대관기간 중 동주민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대관자는 동주민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동주민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동주민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4.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 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15. 준비, 사용, 철수기간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반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제한없음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접수기간
2026-11-04 ~ 2026-12-31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중랑구 상봉1동 자치회관(3층 대강당)
운영기관
기관 확인 필요
신청 상태
접수종료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02-2094-6259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중랑구 상봉1동 자치회관(3층 대강당)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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