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근린공원(촬영)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녹화촬영 안내】 주의사항 반드시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없는예약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촬영 신청 절차 준수해주세요. □ 사전 사용허가 절차 ① 녹화촬영신청서 작성 * 주말, 공휴일 촬영불가 ② 이메일 송부 : 기한 촬영일 3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메일 송부 이메일 주소 : ***@**.*** 메일 제목에 반드시 [촬영신청] 문구를 포함하여 주세요. ③ 촬영협의 담당(02-780-2711) ④ 허가 ⑤ 촬영비 납부 : 이용요금 1시간 13,000원(1시간 초과시 시간당 6,500원 할인) □ 촬영당일 지참 서류 등(반드시 소지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 ① 신청서 사본 ② 예약확인증(인쇄) ③ 핸드폰 인증 * 예약확인증은예약확인 및 취소메뉴에서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증버튼을 이용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취소시 환불규정 참고) □ 예약 변경 : 허가 후 예약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여의도공원의 주요시설 주변 및 공공사용 장소(화장실, 관리사무소는 절대촬영금지 구역입니다.)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접수시 예약과 상관없이 강제 촬영중단 조치합니다 ▷ 신청서 미제출 및 촬영협의없이 촬영비만 납부한 경우 촬영승인(허가)으로 볼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 : 02-780-2711(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4. 주의사항 ○녹화․촬영시 유의사항 ▷ 공원사용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원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이 우선입니다. ▷ 녹화 ․ 촬영을 위한 자동차(발전차등) 및 지미집은공원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녹화 ․ 촬영을 위한 사용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 텐트는 설치 불가합니다. ▷ 장소는 전지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잔디마당및자연생태의 숲녹화 ․ 촬영은 불가합니다. ▷ 자동차(발전차 등) 공원외곽 주차장 구획선에 주 ․ 정차하여야 합니다. ▷ 발전차를 이용한 녹화 ․ 촬영시 공원내 자전거 ․ 산책로 라인 경유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장치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녹화 ․ 촬영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녹화촬영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저희 여의도공원은 불법집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사전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2118-9382) ※ 문의사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761 ~ 4078)
- 대상
- 제한없음
- 운영기간
- 2026-01-05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1-05 ~ 2026-12-31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780-2710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7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