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스튜디오 대관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이용방법 변경 안내 ○ 장소 :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스튜디오 ○ 위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5-9, 코스모타워 9층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호선, 4호선, 5호선) 4번 출구 도보 3~5분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 [1일 최대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12:00 ~ 13:00 점심시간으로 이용불가] ※ 주말공휴일은 휴관, 센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용대상 : 중구 및 타 지역 미디어 시설 이용 희망자 / 중구민 및 중구 생활권자(중구 소재 학생, 직장인, 소상공인) 등 /팀당 1인~최대 6인까지 이용 가능 ※ 공공행사 촬영 등 공익 목적 이용 시 우선 지원 ○ 대 관 료 : 유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VAT포함 비 고 스튜디오 1시간 5,000 천장형 조명, 영상용 스크린 포함 스튜디오장비 1시간 10,000 캠코더, 무선마이크, 삼각대, 스탠드 조명 등 일체로, 대여 품목 및 수량과 무관하게 동일 ※ 감면 대상자는 별지1 서식 작성(증빙서류 포함)하여 신청시 첨부 또는 메일(***@**.**) 또는 사전 방문 제출 후, 메일 송부 시 담당자 번호(02-3396-4977)로 확인 전화 필수. ○ 사용가능장비 : 캠코더(SONY PXW-Z90V, 3대), 삼각대(3대), 무선마이크(3대), 조명(2대), 화이트 스크린(1대), 크로마키 스크린(1대) 등 ※ 장비 이용은 스튜디오 이용시에만 가능(외부반출 불가),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이용 절차(15순으로 진행) 1. 예약 신청 : 사용예정일 2일 전 17시까지 ※ 신청 전 사전 전화문의 바랍니다. (중구청 홍보담당관 ☎ 02-3396-4977) 2. 사용허가(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통보) ※ 선착순이나, 동시간대 신청 시 공공기관중구민중구생활권자 순으로 우선 배정 3. 사용료 납부 : ***(우리은행), 예금주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사용허가일 포함 3일 이내 미납 시 자동 취소 4. 사용 확정 승인(담당자 입금 확인 후 승인 통보) 5. 스튜디오 이용 ○ 준수사항 1. 대관 취소 및 변경은사용예정일 전날 17시 까지 가능(☎ 02-3396-4977) 하며, 반환기준(별지4 참고)에 따라 반환료 차등 반환 반환 방법 : 유선으로 취소 요청 후, 별지4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반드시 사전에 유선으로 취소 요청 바랍니다!!(02-3396-4977) ※주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2. 대관 승인 조건 - 카메라 등 촬영에 필요한 일체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함을 원칙으로 함. 단, 촬영장비가 없는 경우 촬영장비 포함하여 대관 가능(신청시 장비이용 여부 작성) ※ 장비 이용은 스튜디오 이용시에만 가능(외부반출 불가),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반 없이 오는 경우 시설,장비 사용 보호자 동의서 및 보호자 증명 서류 필수 제출(첨부파일 사용신청서(2페이지 부분) 작성하여 첨부) - 주차장 미제공,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시간 준수 - 취사 및 취식 금지 - 시설 또는 장비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문의 : 중구청 홍보담당관(☎ 02-3396-4977) 4. 주의사항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상
- 제한없음
- 운영기간
- 2026-09-17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9-17 ~ 2026-12-31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중구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 운영기관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02-3396-4977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중구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출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대관
데이터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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